이용약관

이용약관

제1조 예약

  • 1예약은 홈페이지를 통한 온라인예약이나 전화예약과 직접 방문하여 예약을 할 수 있습니다.
  • 2예약 후 해당 결제계좌에 예약금을 납입한 후 실명/입금자를 확인시켜 주셔야 합니다.
  • 3예약금 확인과 함께 휴대폰이나 유선상의 예약금 확인을 해드리며 예약을 확정합니다.

제2조 서비스 범위

  • 1이레아이맘이 제공하는 서비스는 산모의 빠른 회복과 신생아의 안전관리 그리고 간단한 가사일에 한하여 남편 이외 가족에 대해서는 별도의 약정과 서비스 요금에 따른 서비스를 제공합니다.
  • 2산모와 신생아에 관련된 부분과 직접 관련된 집안일을 중심으로 도와드립니다. 단, 집안청소는 산모와 아기방, 거실과 화장실 변기와 세면대 같이 간단한 청소를 해드리며 대청소, 배란다 청소, 씽크대, 대형 이불빨래, 손님접대 등 산후조리와 관련 없는 가사일은 하지 않습니다.
  • 3각 지사별로 마사지 내용은 다를 수 있습니다.
  • 4산후도우미 서비스를 받으신 회원께는 이레아이맘 베이비시터 준회원 자격을 드립니다.(회원가입비 면제)

제3조 서비스 이용요금

  • 1서비스 종료 4일 전에 회사측의 연락을 받으신 후 송금하시면 됩니다.
  • 2현금 결제만 가능하며 현금영수증은 도우미 인건비를 제외한 당사 수수료만 발급합니다.

제4조 서비스 기간 및 기간연장

  • 1서비스는 최소 1주 이상을 기본으로 하며 2, 3, 4주 단위로 예약을 받습니다.
  • 2서비스 기간 연장은 최소 일주일 전에 회사측과 가능여부를 확인하셔야 됩니다.

제5조 서비스 기간 단축과 취소

  • 1서비스기간 단축을 원하는 경우 가급적 일찍 신청을 해야 하며 기간 단축으로 인한 요금 계산은 요금표에 준하며, 주단위로 계산이 안 될 경우 날짜계산에 의하여 요금을 책정합니다.
    (1주 이하 기간단축이 있을 경우 1주 요금에서 날짜로 계산하게 됩니다.)
  • 2서비스 시작 후 해약할 수 없으나 부득이한 경우로 인정되는 경우에는 당시까지의 이용요금을 납부함과 동시에 위약금이 발생합니다. (주수별로 다름)

제6조 서비스 변경 및 해약

  • 1수술예정일이 변경되었거나 자연분만의 징후가 있을 때는 산모나 보호자가 즉시 회사로 통보해 주셔야 하며, 그렇지 못하여 발생되는 서비스 개시 차질에 대한 책임은 산모 측에 있습니다.
  • 2산모의 부득이한 사정으로 인하여 예약을 취소할 경우 출산 예정일 2주 전에 통보해 주셔야 예약금은 환불해 드리며 그 이후 취소하였을 경우는 도우미 배정 업무의 차질과 회사의 손실분이 감안 되므로 10만원을 제외한 나머지 금액만 환불됩니다.
  • 3서비스 시작 일을 정하신 후 예약을 취소하거나, 서비스 개시 후 취소할 경우에는 예정일과 관계없이 예약금 환불이 되지 않습니다.

제7조 근무시간과 휴식시간

  • 1출퇴근형은 평일 오전 9시~오후 6시, 토요일 오전 9시~오후 2시, 일요일 및 공휴일은 휴무이며 도우미와의 협의에 따라 공휴일 서비스를 하게 되면 오전 9시~오후 4시까지만 근무합니다. 입주형은 산모님 댁에 상주하여 24시간 서비스를 진행하며 토요일 오후 2시 퇴근하여 월요일 오전 9시에 출근을 하여 근무를 하게 되며 도우미와의 협의에 따라 공휴일 서비스를 하게 되면 추가요금이 발생합니다.
  • 2휴식시간은 출퇴근형은 근무시간 중 1시간의 휴식을 갖고 입주형은 근무시간 중 1일 2시간이나 1주일에 6시간 범위 내에서 도우미의 휴식을 위하여 산모와 협의 후 외출 또는 자유시간을 갖습니다.
  • 3입주관리사 주중 외출시간 6시간 적용 만일 사용 안 했을 경우 토요일 2시 퇴근 후 월요일 9시 출근합니다.

제8조 의료행위

  • 1산후도우미는 산후조리를 돕는 협력자로서 의료행위는 하지 않으며 병원 측에서 특별히 주의를 요하는 아기의 사고에 대해서는 책임을 지지 않습니다.

제9조 산후도우미 교체 및 중단

  • 1산후도우미의 교체를 요구하거나 도우미가 갑작스런 감기 및 질병 발생 시 다른 도우미로 교체 할 수 있으며 산후도우미에게 산후조리와 관련 없는 업무를 무리하게 요구하거나 정상적인 산후조리를 할 수 없는 경우, 또는 신변의 위협을 느낄 경우 서비스를 임의대로 중단할 수 없습니다.

제10조 도난 및 피해발생

  • 1산후도우미에 대하여 일방적인 의심, 추측, 착오, 허위 등의 있을 수 있는 도난 신고에 대해서는 회사에서 배상 및 책임을 질 수 없으나 문제 발생 시 산후도우미 신상 및 서류제시 등 수사당국에 적극 협조할 것입니다.
  • 2고가의 귀중품이나 중요한 물건은 별도로 관리를 하여 분실의 오해나 문제가 생기지 않도록 권합니다.
  • 3서비스 기간 중 산후도우미의 고의과실의 손실에 대해서는 신원보증보험의 범위 내에서 보상합니다.
  • 4*이 약관과 관련한 분쟁 및 소송은 민사소송법상의 이레아이맘을 관활하는 법원에서 이루어집니다.